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96 | 갑근 | 1991-03-04
국심1990서2296 (1991.3.4)
기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 그 차액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후 동금액을 상여처분하고 동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갑종근로 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과자류 및 빵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체로서 청구법인이 당 법인의 출자자인 OOO, OOO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외 6필지의 토지 2,126평방미터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외 2필지의 토지 2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년 12월중에 1,444,095,000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505,093,894원)을 시가로 인정 그 초과액인 939,001,106원을 고가매입하였다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후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동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90.7.16자로 청구법인에게 8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82,004,690원 및 동 방위세 105,871,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전단의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시장성 있는 물건을 합리적인 자유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방매한 후 당해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매매당사자 간에 자유의사로 합의 될 수 있는 매매가능 가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가능성 내지는 추산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현실적으로 동일한 자산이라도 거래되는 가격에 있어서는 매매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게 됨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불가분성, 개별성등 자연적 특성과 용도의 다양서등 인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이 불완전한 관계로 소위 일물일가의 법칙이 관철되지 않는 등의 소이로 다른 경우에 비하여 감정가액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취득하면서 적정한 시가를 반영 하기 위하여 감정사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평가기준은 된다할 것이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반드시 시가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매입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1호에 의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전시 법규에 의한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중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가 85.11.23자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O 대지 169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221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168평방미터, 87.3.26자로 취득한 OO동 OOOOOO 대지 115.4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지 309.1평방미터, 안양시 OO동 OOOOO 답 537.1평방미터 동소 OOO 답 606.4평방미터 그리고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대표이사)가 87.12.24자로 취득한 대구시 OO동 OOOOOO 대지 126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지 26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73평방미터의 토지를 청구법인이 의뢰한 공신감정평가 합동사무소가 감정평가한 가액인 1,444,095,000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OOO와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법인의 출자자에 해당되고 이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505,093,894원)을 시가로 보아 그 초과한 금액 939,011,106원을 고가매입이라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한후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제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전약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정상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고가매입이라고 단정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 및 청구법인과 매도자인 OOO, 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개인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호 내지 3호는 생략함) 4. 출자자 등으로 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 규칙 제16조의 2에 의하면 『영제 40조 제1항, 영제 41조 2항, 영제 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기본 통칙 60-9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개인감정사인 공신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감정한 가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 그 차액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후 동금액을 상여처분하고 동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갑종근로 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