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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170 | 기타 | 2020-08-11

[청구번호]

조심 2020서1170 (2020.08.1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이자소득세 2014년 귀속분 9건 합계 OOO2015년 귀속분 14건 합계 OOO2016년 귀속분 9건 합계 OOO2017년 귀속분 5건 합계 OOO부과처분(<별지> 1∼38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금융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7.10.30.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7.11.21. 금융위원회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 중 계좌주 또는 제3자의 신고 등의 일정 경로를 통하여 국세청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차명계좌에 의한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하여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29조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법 제5조 등을 근거로,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19.3.5.∼2020.2.24.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2018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45건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의 명의자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는 모두 실지명의로 거래되는 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의 고유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실명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나 그 거래자를 제재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므로 고율의 원천징수대상인 비실명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금융실명법이 말하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금융실명법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이라 함은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한다. ‘실명’의 의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실명확인절차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상대방인 위 ‘거래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대량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를 신속하고 정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도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와의 내부관계가 어떠한지에 구애받음이 없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을 통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받아들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합치된 쌍방의 의사 및 그에 관한 금융기관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곧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계좌의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자금 출연자와 사이에서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도 계좌의 명의인이 곧 당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인 ‘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실명확인을 한 후 그 실명확인증표상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된 계좌이므로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처분청의 증명이 없는 이상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인 ‘쟁점계좌의 거래자를 명의인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다수의 비실명자산(계좌)이 존재한다면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고지하였는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표시도 전혀 없어서 그것만으로는 원천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각각의 원천징수의무별로 처분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내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인과 거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이유나 설명도 전혀 없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금 출연자와 사이에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인 ‘쟁점계좌의 명의인을 청구법인의 거래자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또한, 금융실명법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모두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실명법의 문언상 ‘실명’은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명’을 위 실지명의의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즉, 무기명(명의가 없는 경우), 가명(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즉, 거래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비실명자산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이 아닌 자의 명의인 가명, 무기명 등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금융실명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규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은 ‘실지명의’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8조 제1항은 실지명의를 ‘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적용되든 그 단서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결국 위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동일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본문, 40%)와 지급자가 금융기관이어서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단서, 90%)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이자ㆍ배당득의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그 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지명의가 아닌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는데, 이를 「소득세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은 「소득세법」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명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쟁점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한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특히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과세관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 계좌의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8.4.11. 질의회신을 통해 “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함.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관청도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하여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힘에 따라 과거에 개설된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를 일괄적으로 차등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금융실명법의 해석업무는 2008.4.1. 유권해석을 통하여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였던 금융감독원이 소관하는 업무이고,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에 따른 차등과세 여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2008.4.11. 이루어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견해표명에 고도의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위 견해표명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실제 그러한 견해표명에 부합하는 비과세관행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 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이 아닌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하여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계좌의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경우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8년경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이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 및 그 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견해표명을 존중하여 10년 상당의 기간 동안 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즉, 과세관청은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당시부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소득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은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납부한 세액만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의 문언 해석상으로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감안하여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실명법의 제정 취지는 무기명, 가명에 의한 거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또한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취지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으므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규정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의 의미와 관련 조문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관련 규정에서보다 훨씬 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 즉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규정되었다고 해석되고, 또한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을 보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略語)가 아니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약어임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실명”이 단순히 “실지명의”의 약어라고 한다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정의규정에서 “실지명의” 다음에 “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을 것이나, 정의규정에서 추가하지 않고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 다음에 “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금융거래법 제5조의 “실명”은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명”이란 당연히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함은 그 문언의 전체맥락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자가 거래주체인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거래법상 “실명”의 의미가 “무기명 또는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 “무기명과 가명에 더하여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 문언 전체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관계를 밝혀 이자 및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그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고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그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 규정의 문언이나 규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의 판단은 결국 누가 금융실명법이 말하는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인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안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이 건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소위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 및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판결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위 판결이 “대량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즉,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판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 “거래자”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ㆍ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판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판결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위 판결의 판단내용인 금융기관이 사전에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과 실제로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을 근거로 위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 한 차례의 반대 사례에 해당하는 위 금융위원회의 회신만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금융위원회의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사안을 비롯하여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일반 사인, 즉 국민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의 2008.4.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 은행과가 다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견해표명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단 한 차례의 반대 사례에 해당하는 위 금융위원회 2008.4.11.자 회신만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가사 위 금융위원회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은 위 2008.4.11.자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으나 이와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유사한 취지의 해석은 2009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 과징금 부과요건과 관련된 사례만 존재할 뿐이므로 2017.10.30.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역시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왔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이다. 2008.4.11.자 회신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08.8.14.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관련 민원 사례 및 업무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표하였는데, 위 편람에는 2008.4.11.자 회신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1999년부터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며, 설령 2008년경 한 차례의 특이한 유권해석을 대면하였더라도 4개월 이내에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담은 편람에서 다시 종전의 취지의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08.4.11.자 회신을 막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법령해석에 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적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월등히 중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동가치적인 것이므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적견해표명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조세 정의 및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중대한 반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증권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더라도 실질거래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이 건 부과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예규ㆍ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2008.4.11.자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과 같은 금융당국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4.11.자 금융위원회 회신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여 2008.8.14. 발표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는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2008.4.11.자 회신의 내용이 불특정한 납세자들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3호),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보유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그 시점에 성립 및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됨에 따라 지급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액의 100분의 9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낮은 세율로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세액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자체는 존속하고,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거나 원천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는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대로 원용될 수 없으며,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세율 상당의 금액을 기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처분 중 일부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 사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액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구상권 청구, 즉 사법관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5조는 100분의 90이라는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일종의 징벌적 규정인바,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로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지 여부

④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개설된 쟁점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여 쟁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고지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납부할 소득세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고지서상 세액 산출근거 예시>

(다) 국세청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은행과-1515)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위원회 회신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 중 2019.3.5. 부과분 32건 합계 OOO2019.6.25. 부과분 1건 OOO2019.8.1. 부과분 5건 합계 OOO각 부과처분(<별지> 1∼38번 부과처분, 이하 “청구기간도과처분”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359일, 247일, 210일이 경과한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기간도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위원회의 차등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은 2008.4.11.자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고, 2008.8.14. 발표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8.4.11.자의 단 한 차례 회신만을 신뢰한데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대하고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