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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308 | 양도 | 1998-12-24

[사건번호]

국심1998전2308 (199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철강(주)와 96.4.23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6.6.12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토지의 양도시기인 바, ○○철강공업(주)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때로부터 철강공장 설립 목적으로 정지작업 및 토사석 채취를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OOOOO 소재 임야 3,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0.28 취득하여 96.6.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6,292,2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3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3.11 쟁점토지를 OO철강공업(주) 소유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은 무효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96.4.23 다시 OO철강공업(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93.3.11 현재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계약(93.3.11)이 무효가 된 후 약 2년이 지난 96.4.23 OO철강공업(주)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당시 쟁점토지는 공장설립에 따른 정지작업 및 토사석 채취 결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에도 당초 교환계약 체결당시 농지이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 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 5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10.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3.3.11 OO철강공업(주) 소유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93.3.15 OO철강공업(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설립에 따른 정지작업 및 토사석 채취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당초 교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94.5.26)을 받아 96.4.23 OO철강공업(주)와 재차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96.6.12 잔금(38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합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田)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8.1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지연으로 85.10.28 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웃주민의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자경사실은 물론 80.8.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OO철강(주)와 96.4.23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6.6.12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바, OO철강공업(주)는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때(93.3.15)로부터 철강공장 설립 목적으로 정지작업 및 토사석 채취를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