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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461 | 법인 | 2015-04-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461 (2015.04.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주식자금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미국**펀드 및 케이만**펀드의 자금이 ????협동조합과 쟁점양도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 출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쟁점양도법인과 ????협동조합을 거쳐 미국**펀드 및 케이만**펀드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네덜란드 현지확인 결과 쟁점양도법인 등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쟁점양도법인 등의 인적ㆍ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2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되어 경기도 OOO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산 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바,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 및 OOO는 2009.11.16. 청구법인 발행주식 중 73.82%(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및 OOO 주식회사OOO에 각각 양도하였고,

OOO물류단지 및 OOO물류단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OOO 제14조 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2.12.26. 청구법인은 OOO물류단지 및 OOO물류단지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12.5.~2013.6.2.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적 양도인은 OOO 소재 쟁점양도법인이 아니라,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 및 OOO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이므로 당시 양수인인 OOO물류단지, OOO물류단지가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쟁점양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OOO라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양도법인은 투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OOO회사와 원가분담약정을 맺어 OOO회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운영·관리하여 왔고,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구비, OOO 법률에 따른 법인세 신고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다.

또한, 쟁점양도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이사회 의사결정에 따라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OOO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OOO 소재 쟁점양도법인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현실 및 관행인바,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물류단지, OOO물류단지(이후 청구법인에 합병)는 쟁점양도법인에 쟁점주식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실질귀속자인지와 동 지급액이 OOO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배경이 되는 정보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였다.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인 OOO물류단지, OOO물류단지와 쟁점양도법인 사이는 완전한 제3자 관계이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소득을 지급할 시점에 쟁점양도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양수인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양도법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만한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양도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양수인은 쟁점양도법인이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세무서는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으므로, 추후에 양도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양수인 또는 이를 포괄승계한 청구법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하여 그 설립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정당한 사업목적, 실질적인 사업활동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OOO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양도법인은 OOO에서 설립된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투자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립함으로써 OOO에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않았고, 쟁점주식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 위임관계가 없는 투자운용사인 OOO본사가 결정하였으며, 사업수행은 OOO본사의 자회사인 OOO가 OOO본사의 승인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투자로 발생한 이득을 직접 수취한 OOO 및 OOO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 위임계약이 없는 OOO와 OOO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각종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통지사항을 OOO본사에 하도록 명시하도록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으므로 실제 사업 수행자가 OOO였음을 인지하고 있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바,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물류단지와 OOO물류단지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이들과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거액의 주식을 매매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매매 당시 일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 기울였더라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양도법인이 제출한 OOO 거주자 증명서만을 믿고 쟁점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한 양수인 OOO물류단지와 OOO물류단지를 포괄승계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 법인이 아니라 OOO 및 OOO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양도법인은 OOO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OOO는 1989.10.3.에, OOO는 1990.8.9.에, OOO.는 2006.9.27.에 각각 설립되었고,

쟁점양도법인의 주주는 OOO로서, OOO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며,

OOO 협동조합의 주주인 OOO 및 OOO는 각각 미국 및 케이만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쟁점양도법인(73.82%), OOO 및 OOO는 2006.12.27.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바, 청구법인은 서비스, 종합물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재무제표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금융투자회사로 기재하였으며, 당초 OOO이 주식회사에서 2012.5.24.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쟁점양도법인, OOO 및 OOO는 2009.11.16. 쟁점주식을 OOO물류단지(46.85%)와 OOO물류단지 주식회사(46.85%)에 양도한바, 양수인인 OOO물류단지와 OOO물류단지는 쟁점양도법인을 OOO 법인으로 보아 OOO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되었고, 2012.12.26. OOO물류단지와 OOO물류단지를 흡수합병하였다.

(마) 쟁점양도법인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OOO는 1988년 OOO에서 설립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사로서 기업부실채권, 부동산 및 OOO 분야가 전문인 회사인바, 2006.4.20. 우리나라에서 100%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2009.3.31. OOO 내의 펀드 등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지원하는 회사로 OOO를 OOO에서 설립하였으며,

한편, OOO회사는 2009.4.1. 쟁점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는 내용으로 원가분담약정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식의 양수인 중 OOO물류단지는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100% 주주이고, OOO물류단지는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가 100% 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 법인인 쟁점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쟁점양도법인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들을 가지고 OOO에 설립되었고, 쟁점양도법인이 직접 혹은 OOO 내에 설립된 OOO회사를 통해 다음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수행하였다.

OOO

(나) 쟁점양도법인은 OOO에서의 납세 신고를 위해 적법하게 사업보고서를 발행하고, OOO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준OOO을 준수하였으며, OOO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OOO회사에 지급한 종업원 관련 비용, 임대료 및 외부 컨설팅 비용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쟁점양도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OOO

(다) 쟁점양도법인은 같은 지역 내 같은 이사진에 의해 운영되는 OOO회사에 사무를 위임하여 투자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경제적 권리·의무를 모두 쟁점양도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 쟁점양도법인은 명백히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1) 쟁점양도법인의 이사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고, 매년 2회씩은 모든 이사들이 참석하여 OOO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2) 쟁점양도법인의 이사들은 OOO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OOO회사와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양도법인이 사업상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OOO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쟁점양도법인과 OOO회사에 공동으로 소속된 이사들에 의해 OOO회사가 그 승인받은 바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법인이 직접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양도법인의 책임 하에 위임받은 OOO회사를 통해 OOO 내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이 수행되었으므로 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쟁점양도법인은 OOO 내의 100% 상위 투자펀드와 OOO 세법상 하나의 실체로 간주되어 연결납세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쟁점양도법인은 실질적인 OOO 세법상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마) 펀드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투자운용사를 통하여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고, 그 펀드 자체의 실질을 인정하여야 하는바OOO, 이와 같은 기준에서 쟁점양도법인은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OOO 및 OOO라는 의견이다.

(가) OOO 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은 청구법인에 투자하기 직전에 설립되거나 신규 출자되었다.

(나) 주식자금의 이동내역을 보면, OOO 및 OOO의 자금이 OOO의 OOO에 따라 OOO 협동조합과 쟁점양도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 출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을 거쳐 단기간(양도일로부터 회계감사종료일인 2009.11.16.~2009.12.31.)내에 OOO 및 OOO로 회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및 OOO에서 납부한 세금은 없다.

(다) 쟁점양도법인이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OOO회사에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일시는 해당 약정서상으로 2009.4.1.로서, 그 이전까지 쟁점양도법인의 사무처리기관에 대하여는 소명이 없고, 쟁점양도법인 및 OOO 협동조합의 감사보고서상에도 쟁점양도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에는 고용된 직원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OOO회사 직원은 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의 이사를 겸임하여 어느 회사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 없고, 원가분담약정 효력 발생 이전의 쟁점양도법인의 이사는 OOO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OOO측 이사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양도법인의 사업장 주소도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라) OOO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쟁점양도법인 및 OOO 협동조합의 등기부상 주소인 OOO 운하 주변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본 건물 업체명단에는 쟁점양도법인 및 OOO 협동조합의 명단이 없었으며,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주소였던 OOO는 현재 OOO 소유의 건물로,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 동 회사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우리나라에서의 OOO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회사인 OOO가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이미 투자 완료된 OOO 물류단지 프로젝트를 OOO가 직접 진행했다고 소개하였으며,

쟁점양도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시 쟁점양도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통지사항이 생길 경우, 쟁점양도법인에 대한 통지를 OOO본사의 임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OOO는 쟁점양도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수십차례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위탁대행사인 OOO 주식회사와 사업관련 모임을 가졌고 각종 결산보고 및 사업진행 내역, 이사회 참석 등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결국,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은 독립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 관리 및 양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사한 결정적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각종 서류에 나타나는 주식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쟁점양도법인과 직접적인 위임·위탁계약이 없는 투자운용사인 OOO본사가 의사결정을 하고 OOO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OOO 법인인 쟁점양도법인이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이고 양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주체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바,주식자금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및 OOO의 자금은 OOO 협동조합과 쟁점양도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 출자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을 거쳐 양도일 2009.11.16.부터 회계감사종료일인 2009.12.31. 사이에 OOO 및 OOO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6.12.27.부터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OOO회사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었다는 2009.4.1.까지 쟁점양도법인의 사무처리기관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양도법인의 이사에 OOO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 3명이 포함된 바 있고,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쟁점양도법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OOO회사 직원은 쟁점양도법인과 OOO 협동조합의 이사를 겸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OOO 현지확인 결과, 쟁점양도법인 및 OOO 협동조합의 등기부상 주소 및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주소에는 쟁점양도법인 및 OOO 협동조합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양도법인과 사무위탁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OOO가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투자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다수의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과세권 행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OOO의 설립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법인은 OOO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 귀속자는 OOO 협동조합을 거쳐 쟁점주식에 투자한 OOO 및 OOO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인바,

2011.11.16. 쟁점주식 매매 당시 양수인 OOO물류단지와 OOO단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가 직접 또는 그의 배우자 김OOO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박OOO는 OOO 물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쟁점양도법인의 사업수행자인 OOO 및 OOO본사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박OOO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OOO물류단지 및 박OOO의 배우자 김OOO이 지분을 보유한 OOO물류도 쟁점주식 양수 당시 쟁점양도법인의 사업수행자인 OOO 및 OOO본사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3)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OOO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한다.

제14조【양도소득】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 있는 일방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전에 최근 5년 중 일방국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부동산 소득】(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6조【양도소득】(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