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741 | 상증 | 2020-12-11

[청구번호]

조심 2020중2741 (2020.12.1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OOO과 혼인하여 OOO 및 청구인을 자녀로 두었다가 2008.8.29.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인 대표로서 2009.2.27. 토지 등 부동산과 예금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9.11.26. 청구인에게 2018.12.18.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인 쟁점금액을 상속받았으나 필요에 의해 모(母) OOO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해 온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분할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 청구인 OOO에게 OOO에 있는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사전증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금융권 채무)으로 자기의 지분을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해 놓았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명의를 되돌려 놓지 못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을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두면 관리가 불편하고, 그렇다고 상속인들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또한 불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산하기 전까지는 모친 명의의 정기예금에 보관해 두기로 하였다.

(다) 이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장남 OOO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12월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도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동상속받은 예금채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분할받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2) 처분청이 장남 OOO가 모 OOO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을 근거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가)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과정에서 장남 OOO과 차남 OOO의 과도한 분할요구로 다툼이 지속되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상속세 미신고에 따른 자진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2009.2.27.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2009.3.3.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도 경료하였다

(나) 이후 장남 OOO는 청구인과 모든 대화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면서, 청구인에게 분할하였던 쟁점금액도 빼앗겠다며 모친 명의를 빌려 2009.3.19. 불법인출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분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청구인은 장남 OOO가 제기한 불법인출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0.4.9.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OOO지방법원 2010가단26642)을 제기하였고,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장남OOO가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을 혼자 임대하여 임대료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OOO지방법원 2014가단507699)을 제기하였고, 장남OOO는 청구인이 모친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분할 경위에 대해서는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지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분할한 것만큼은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08.8.29.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배된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2.27.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중 현금 및 기타자산으로 신고한 금액은OOO원이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에 금융재산금액은 전부 모 OOO의 지분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0.3.15.부터 2010.5.20.까지 실시한 상속세 조사결정에서도 쟁점금액은 모두 모 OOO에 대한 지분으로 결정하였다.

(2) 「민법」 제1007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모 OOO으로부터 분할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쟁점금액은 상속인 모두의 협의에 의해서만 분할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모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상속 재산의 분할이 아닌 모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빙은 제출한 바 없으며, 상속세 신고 기한내 제출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상 상속인별 지분내역에는 쟁점금액이 모 OOO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있고 처분청이 실시한 상속세 조사결정시에도 쟁점금액의 지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

(4) 또한 모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인출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가합6557)을 보면, 장남인 OOO가 모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금액이 모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을 때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2.27. 상속인 대표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재산(토지 등 부동산 및 예금)의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고, 첨부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OOO이 피상속인의 예금(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OOO이 2008.12.1. OOO 정기예금(OOO)으로 나뉘어 입금되었다가, 2008.12.18. 중도해지를 원인으로 전액 인출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부동산(명의신탁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대신,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받았으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 OOO 명의로 관리하다가 그 일부(쟁점금액)를 재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불법인출금반환 소송(OOO지방법원 2009가합6567)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정기예금을 인출할 당시 사용된 출금전표에 OOO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의사에 반하여 예금이 인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따라 재분배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다르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OOO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OOO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