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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25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전북 정읍시 B 답 3,66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8. 1. 24. ~ 25. 제1차 심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심의’라 한다), ① 사업예정지 아래에 터널 2개가 있고, 종단 구배상 지형이 급한 상태인 점,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시 흙이 흐트러진 상태로 토질이 바뀌어 토사유출이 발생되면 통행하는 차량에 위험이 발생되는 점, ③ 토사가 유출될 경우 터널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 ④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계획 및 산사태 예방대책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계획 및 산사태 예방대책 수립에 관하여 보완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청에 따라 배수로 정비계획 및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2. 21 ~ 22. 제2차 심의를 한 후(이하 ‘이 사건 재심의’라 한다) ① 암반조사가 필요한 점, ② 낙석방지휀스설치가 필요한 점, ③ 홍수나 태풍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점, ④ 태양광 설치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점, ⑤ 집중호우, 눈사태,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양광 판넬 및 기둥 등이 도로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점 ⑥ 보완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⑦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