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2274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9791호로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7. “피고(C)는 원고에게 2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사채업을 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판결금채권액 상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56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등이 2014. 5.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심명령 등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 등이 피고에게 도달(2014. 5. 11.)하기 이전인 2014. 4. 10. 피고와 C 사이의 정산(이하 ‘2014. 4. 10.자 정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14. 4. 10.자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C가 2014. 2. 20.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