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19 | 부가 | 2007-06-15
국심2007서1319 (2007.06.15)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국심2004서3928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2.7.18.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OOOOO OOO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얻고서 영어·한자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업체로, 2005년 2기예정~2006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격시험검정료(이하 “검정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2.9. 청구법인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영수한 검정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130,190,46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3.21. 청구법인이 영수한 검정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교육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언어 및 수리분야의 자격검정시험(영어, 한자, 실용수학)은 국가교육시책에 부응하는 검정으로서 주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수검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검정료를 외국검정시험이나 국내 다른 검정시험보다 저렴하게 실비만 징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나,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교육활동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어린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되고, 아울러 국가교육시책에 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민간자격검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영수한 검정료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영어나 한자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영어, 한자, 수리 등의 자격검정시험을 수시로 실시하므로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자격시험검정료를 영수하는 다른 업체도 검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영어나 한자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영수한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정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조(목적);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평생교육 분야별 평가 및 연구개발을 시행하며, 평생교육 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자기능력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 정책자료를 제공한다.
(나) 제4조(사업); ① 평생교육실태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개발, ② 평생교육분야의 학력 및 자격검정 사업의 시행 및 대행, ③ 평생교육분야의 국제 및 국내 경시대회의 주최 및 주관, ④민간자격검정사업(영어, 중국어, 한자, 수학, 학습지도사),⑤ 방과후학교 교실지원사업(영어, 한자, 수학, 논술, 컴퓨터, 창의력)
(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라)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인증서(2006.2.10.)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은 한국영어검정은 1, 2, 2A급, 한국한자검정은 1, 2, 3, 준3급이며, 그 유효기간은 2006.2.10.~2008.2.9.(2년)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OOOOO OOOO OOOO OOOO, 대표자 OOO)은 2007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격시험검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사단법인 OOOOO(OOOOO OOO OOO OOOOOO, 대표자 OOO)도 같은 과세기간에 ‘한자능력검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청구법인의 검정료와 한국외국어평가원의 검정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청구법인의 검정료와 한국외국어평가원의 검정료
(단위; 원)
검정구분 | 청구법인 | 한국외국어평가원 | 비고 |
영어 | 20,000~15,000 | 30,000~15,000 | |
한자 | 16,000~11,000 | 23,000~10,000 |
(4) 청구법인은 그동안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해 오면서 주 대상인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내 및 외국의 여타 자격검정시험(토익, 토플, 중국어시험 등)의 검정료보다 저렴한 검정료로 검정을 시행해 옴에 따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교육활동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린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되고, 아울러 국가교육시책에 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민간자격검정사업 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실비수준의 저렴한 검정료를 영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청구법인의 검정료와 외국검정료
(단위; 원)
검정종류 | 청구법인 검정료 | 외국검정료 | ||
영어 | 하위등급 | 15,000원 | 토익(전등급) 37,000원 | 토플(전등급)130,000원 |
상위등급 | 20,000원 | |||
한자 | 하위등급 | 11,000원 | HSK(중국어시험) | |
상위등급 | 16,000원 | 기초 33,000원 | 중급 68,000원 | 상급 89,000원 |
※ 하위등급; 초,중학생 응시급수, 상위등급; 고교, 대학생, 성인급수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이는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시한 영어나 한자능력에 관한 검정시험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응시자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영어나 한자의 자격검정시험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아니며, 더욱이 청구법인과 같이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검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3.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10%) | 납부세액 (경정청구세액) |
2005년 2기예정 | 38,170,009 | 3,817,001 | 1,218,600 |
2005년 2기확정 | 99,311,905 | 9,931,111 | 4,888,110 |
2006년 1기예정 | 452,465,680 | 45,246,569 | 32,064,020 |
2006년 1기확정 | 507,438,640 | 50,743,864 | 32,816,820 |
2006년 2기예정 | 708,947,775 | 70,894,737 | 59,202,910 |
계 | 1,806,334,009 | 180,633,282 | 130,190,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