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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311 | 부가 | 1996-12-12

[사건번호]

국심1996중2311 (1996.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재료와 생산제품의 단위가 각각 ㎏, ℓ로 표시되어 있고, 생산수율이 불분명하여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가 제품공정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에서 차량소모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5.4.16~95.6.2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 원)

기 별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95년 1기

95.4.19

6,254,000

625,400

염산외

95.4.26

6,356,000

635,600

중조외

95.6.15

5,897,000

589,700

붕산외

95.6.22

4,924,000

492,400

염산외

합 계

4 건

23,431,000

2,343,1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96.2.1 청구법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30 심사청구를 거쳐 9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차량코팅제를 생산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료인 염산, 중조, 붕산 등을 구입하고, 공급자로부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과 별도의 거래사실확인도 받아 실거래가 입증되는데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원장에는 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대금결제과정과 원재료수불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코팅제, 물왁스 등 차량소모품 제조과정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염산, 붕산 등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재료와 생산제품의 단위가 각각 ㎏, ℓ로 표시되어 있고, 생산수율이 불분명하여 원재료 투입량과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가 제품공정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95.4.19~95.6.22 사이 4회에 걸쳐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동일자로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95.12.6 동부세무서장의 위장가공 거래통보(법인 22631-1362)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5.11.17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반시중약국에 양약을 도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화공약품상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대금결제과정, 원료수불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