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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23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D은 2012. 7. 11. 피고로부터 포천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맹지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H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의 점용권자인 I이 위 점용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나 중개업자인 J 역시 위 점용권을 양수받게 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맹지가 아닌 것이 된다며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위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본 바 I은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점용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 J, I의 거짓말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한편 원고 A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받을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소위 맹지인 사실, 원고들과 D은 2012.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457,4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I과 K 천 및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점용권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들과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하천부지 양도양수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D은 2012. 12.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