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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봉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 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 통장, 개설자 A),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통장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