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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2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83』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01: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 남, 24세) 이 여자친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담배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5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21:00 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22:37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모텔 요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2018 고단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