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은 2009. 7. 29. 원고와 피보험자를 위 피고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0. 1. 21.,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는 2012. 3. 29. 각각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 A은 2009. 11. 4. 원고와 피보험자를 위 피고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0. 1. 21.,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는 2012. 3. 29. 각각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3) 피고 A은 2009. 11. 4. 원고와 피보험자를 위 피고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후 2010. 1. 21.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각각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2.부터 2010. 9. 6.까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2010. 9. 2.부터 2016. 6. 7.까지 59차례에 걸쳐 총 1,3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월보험료 (원) 보험계약일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른다. 지급보험금 (원 입원일당을 포함하여 해당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