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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4. 11. 04:00 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 시립 도서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 랜 져 HG 택시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돌로 깬 다음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 합계 약 4,96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 경 광주 서구 G 시장 ‘H’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I 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구 찌 지갑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03:0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충전 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L이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 M, E, P, Q,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차량 털이)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절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