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55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 구상금 소송(2006가소180918) 확정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 C연합회(대표 D)에게 798,980원을 지급해야하는 채무자이다.

그 후 채권자인 피해자는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2. 3. 12. 2012. 3. 12. 15:3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실에서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이 열렸다.

피고인은 2012. 3. 12. 15:3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실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사실은 우체국에 개설한 에버리치만기 보험금 채권(보험잔액 2,452,000원, 대출잔액 1,540,000원)이 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조회회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