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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5 2018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국회의장의 동생이다.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남해군수,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지냈고, 재직 시에 여러 신도시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산 신도시 개발을 하고 공직에서 퇴임하였다. 나에게 골프장 증설 인허가 업무를 맡겨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2008. 11.경 “내가 지금도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몇 건 처리한 적도 있으니 나에게 골프장 인허가 용역 업무를 맡겨주면 잘 처리해주겠다. 다른 업체보다 빨리 처리해줄 수 있고, 비용도 8~9억 원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국회의장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거나 남해군수,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지낸 사실이 없을뿐더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외에 골프장 개발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용역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조기에 골프장 인허가 및 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I) 계좌로 2008. 12. 16.경 1,000만 원, 2009. 1. 7.경 2,000만 원, 2009. 2. 12.경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