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3:10 경 전 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840에 있는 정자에서 친구인 피해자 B( 남, 55세) 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 서울에 있을 때 유명 코미디언인 C과 술을 마시고 다녔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 니가 뭐 시 C 하고 술을 마셔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사건 관련 사진 설명 - 피해 부위 사진 - 입 금 내역 사진( 치료비 40만 원 입금) 각 내사보고( 특수 상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향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물이 든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금속으로 된 커피포트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칠 경우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