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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3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1로 107에 있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영2차 아파트 쪽에서 구 국민은행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도에 정지해 있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