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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서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2.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산시 I 및 충북 청원군 J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2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 4.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거래가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의 1% 해당 금액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2,798,138,9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1. H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 피고인은 2010. 4. 26.경 H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이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H이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이 L에게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6,10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이 M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1,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