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825 | 법인 | 1994-01-31
국심1993부2825 (1994.1.31)
법인
기각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경남 진해시 O동 OOOOO소재 대표이사 OOO)이 경남 진해시 OO동 OOOOO주물공단조합에 가입하여 87.1.19 공장용지 2,000평을 배정받고, 분양가액 52,376,608원을 동 조합에 불입한 상태에서 88.4.22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110,000,000원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57,623,392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8,701,650원 및 동 방위세 6,48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87년 경남 진해시 OO동 소재에 OOOOO주물공단(이하 “쟁점공단”이라 한다)을 조성하던 중 동 공단조합이사장직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공단의 공장용지 2,000평을 분양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당시에 쟁점공장 용지를 분양받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며, 위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쟁점공단 공장용지 2,000평을 배정(분양)하고, 그 분양대금도 청구외 OOO이 부담한 것으로 그 실질소유자는 OOO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에서 차입한 어음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부동산 계정과목에 기장하면서 이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또한 결산공고를 한 후 대표이사가 서명ㆍ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동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조사서와 해당장부 및 증빙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던 OOO에게 동 권리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와 동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가 처분청에게 확인해 준 OOOOO주물공단 토지대금 관계요약표와 쟁점권리의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3) 위 조합에서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서의 수신인이 모O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87.5.7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단 공장용지(2,000평)의 취득권리를 사실상 누가 취득ㆍ양도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7.1.19 쟁점공단조합에 가입하여 동 공단준공시 공장용지 2,000평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받고, 그 권리를 88.4.22에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당시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그 이사장직을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로 분양ㆍ배정하고 이를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87.5.7 쟁점공단조합에의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청구법인이 직접 기명ㆍ날인하고 가입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위 공단용지조성사업과 관련, 쟁점공단조합은 88.3.24 청구법인에게 토목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통지(독촉)한 바 있고
(3)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는 쟁점공단용지 2,000평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10,000,000원에 매매키로 88.3.31 상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3.31)에 위 매매계약서를 부산시 서구 OO동 OO OOOO 소재의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또한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3회(88.3.31 계약금 34,000,000원, 88.4.13 중도금 33,400,000원, 88.4.22 잔금 42,600,000원)에 걸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영수증 3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O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용지 2,000평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2,376,608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