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825 | 법인 | 1994-01-31

[사건번호]

국심1993부2825 (1994.1.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경남 진해시 O동 OOOOO소재 대표이사 OOO)이 경남 진해시 OO동 OOOOO주물공단조합에 가입하여 87.1.19 공장용지 2,000평을 배정받고, 분양가액 52,376,608원을 동 조합에 불입한 상태에서 88.4.22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110,000,000원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57,623,392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8,701,650원 및 동 방위세 6,48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87년 경남 진해시 OO동 소재에 OOOOO주물공단(이하 “쟁점공단”이라 한다)을 조성하던 중 동 공단조합이사장직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공단의 공장용지 2,000평을 분양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당시에 쟁점공장 용지를 분양받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며, 위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쟁점공단 공장용지 2,000평을 배정(분양)하고, 그 분양대금도 청구외 OOO이 부담한 것으로 그 실질소유자는 OOO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에서 차입한 어음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부동산 계정과목에 기장하면서 이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또한 결산공고를 한 후 대표이사가 서명ㆍ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동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조사서와 해당장부 및 증빙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던 OOO에게 동 권리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와 동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가 처분청에게 확인해 준 OOOOO주물공단 토지대금 관계요약표와 쟁점권리의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3) 위 조합에서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서의 수신인이 모O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87.5.7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단 공장용지(2,000평)의 취득권리를 사실상 누가 취득ㆍ양도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7.1.19 쟁점공단조합에 가입하여 동 공단준공시 공장용지 2,000평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받고, 그 권리를 88.4.22에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당시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그 이사장직을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로 분양ㆍ배정하고 이를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87.5.7 쟁점공단조합에의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청구법인이 직접 기명ㆍ날인하고 가입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위 공단용지조성사업과 관련, 쟁점공단조합은 88.3.24 청구법인에게 토목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통지(독촉)한 바 있고

(3)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는 쟁점공단용지 2,000평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10,000,000원에 매매키로 88.3.31 상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3.31)에 위 매매계약서를 부산시 서구 OO동 OO OOOO 소재의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또한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3회(88.3.31 계약금 34,000,000원, 88.4.13 중도금 33,400,000원, 88.4.22 잔금 42,600,000원)에 걸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영수증 3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O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용지 2,000평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2,376,608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