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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353 | 양도 | 1993-08-24

[사건번호]

국심1993서1353 (1993.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에 1세대 4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대지 94.92㎡ 및 위 지상 아파트 OOOO OOOO 37.5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11.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7년 6개월 동안 보유만 하다가 90.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93.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674,490원 및 동 방위세 167,4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는 75.10.1부터 81.11.19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다가 81.1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여 청구인과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점포 및 주택을 89.11.16 신축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7년 6개월 보유)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양도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

차~카.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5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88.8.25 개정)

1. 삭제(89.8.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88.8.25 개정)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괄호 안 생략) 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 안 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88.8.25 개정)』고,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81.2.7 신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될 것(88.8.25 개정)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5.10.1부터 92.7.14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92.7.14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는 75.10.1부터 81.11.19까지 OO동 주택에 거주하였고, 81.11.19부터 90.3.26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90.3.26 OO동 주택으로 거주이전(세대합가)하여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아파트 양도일(90.4.27) 이전인 90.3.26부터 92.7.14까지 2년 4개월 동안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OO동 주택으로 90.3.26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실제는 OO동 주택을 임대하고 그 잔금을 수령한 90.5.2까지 OO동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동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나, 실제 거주이전에 앞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사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가 90.5.2 OO동 주택으로 실제 거주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의 주택 보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에 서울시 중구 OO동 OOOOO 주택을 89.11.21(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신축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는 OO동 주택 및 OO동 주택을 49.7.26과 82.12.27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계속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는 쟁점아파트 양도시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에 1세대 4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