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45 | 양도 | 2010-07-14

[사건번호]

조심2010서1745 (2010.07.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642,96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OO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인 이OO가 2010.2.4. 수령한 사실이 OOOOO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2.4.부터 102일이 경과한 2010.5.17.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고, 청구기간 연장의 법정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