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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8 2018가단20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4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 공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6. 2.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8. 2. 1.까지 존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경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7. 12. 8. 피고의 대표자 F을 만나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을 구하였고 신규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답하였고, 피고의 권리금 지급의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헤어졌다. 라.

원고는 2017. 12. 22. F을 다시 만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이 1억 원이라고 말하였고 F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의 권리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헤어졌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가까운 2017.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의 감정평가액은 48,235,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