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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151 | 양도 | 2009-04-27

[사건번호]

조심2008중4151 (2009.04.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2,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9.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답 3,316㎡ 지분 14분의 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를 1974.5.20. 취득하여 1979.9.22. 사망시까지 5년 4개월을 자경하였고, 어머니와 자녀 5명(청구인과 형제자매 4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 청구인은 1992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OOO에 소재하는 개인병원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한 후 1996년 OOOOOO(O)에 입사할 때까지 다른 직업 없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3) 한 집에서 생활하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자녀들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92년부터 직장생활을 영위하였는 바,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농지 소유기간(5년 4개월) 동안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74.5.20.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9.9.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OOOO OOO)와 자녀 5명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7.2.9. 매매를 원인으로 이재웅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외에 토지 보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어머니 OOOO OO OOO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2.13. 출생 후 어머니 OOO와 OOO에서 거주하다 2000.10.18.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2008.10.)에 따르면, OOO(OO, OOOO)O OOO(OO, OOOO)은 청구인이 1991.1월경부터 2007.2.9.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0조 적용례를 보면, 신설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 제23조 경과조치를 보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3조의 적용대상이므로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항 신설 이전의 규정 적용대상이며, 동 제12항 신설 전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5년 4개월)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고, ‘직접경작’의 경우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는 바, 청구인은 1979.9.22.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2.9. 양도할 때까지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및 가족들과 동일세대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되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항 신설규정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한 경우’의 규정을 들어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