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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142 | 상증 | 1996-04-22

[사건번호]

국심1995구3142 (1996.04.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내거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일본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국외인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OOO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인적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피상속인이 94.1.7 사망함에 따라 94.9.23 『상속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인적공제(배우자공제 664,000,000원과 자녀공제 40,000,000원) 및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 등 합계 804,000,000원의 공제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95.4.1 청구인등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53,66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3 이의신청,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78년부터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OO OOO 소재 OOOOO를 분양받아 동거녀와 사망일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82년 12월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계속 임대료를 받아 왔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점포를 자기책임하에 신축하는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였다.

84.1.30 이후 수차 일본에 출국한 것은 일본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지병인 협심증, 동맥경화증 등 신병치료목적으로 부득이 출국한 것이며 가족 모두가 일본에 살고있다 하여도 자녀 모두가 성인이므로 그것이 주소지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같이 객관적인 주소가 국내이므로 형식적인 주민등록여부를 가지고 주소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재일동포로서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발급)상 일본거주자로 등록(67.8.23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등록제증명서(오사카시 요도가와구장 발급)상 특별영주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상속인 7명 전원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5.2.3~94.1.7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국내체류 기간은 87년에 108일, 88년에 81일, 89·90년에는 체류하지 않음, 91년에 19일, 92년에 46일, 93년에 206일으로 피상속인은 매년(89, 90년 제외) 한두차례 입국하여 1~2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출국하여 국내거주기간보다는 일본거주기간이 길어 국내에는 일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사업장에 상주를 요하는 직업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점포신축(93.8.9 착공) 도중 백내장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수술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94.1.7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직전에 입국한 것은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에 모든 가족이 거주하고 피상속인이 외국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내에는 매년 단기간 체류하였지만, 82년부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속 얻고 있고 사망 직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중이었던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배우자공제) 및 제2호(자녀공제) 및 같은조 제4항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자녀는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하고

상속세법기본통칙 1----1에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하고 제2항에서는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3----1에서 해외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본다. 다만, 사업상·일신상 기타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중 사망할 경우 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대한 판정은 상속세법기본통칙 1---1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 OOO은 재일교포임이 상속세신고서, 토지등기부등등본, 사망진단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그 가족인 처 OOO, 자 OO(40세), OO(38세), OO(34세), OO(35세), OO(33세), OO(30세)는 상속세신고서, 호적등본등에 의해, 동거녀 OOO은 여권번호 등에 의해 재일교포임을 알 수 있다.

② 피상속인 OOO의 국내거주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출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거주기간은 87년 106일, 88년 80일, 89년과 90년은 없고, 91년 18일, 92년 45일, 93년 224일, 94년 7일로 되어 있고 OOO과 대구광역시 북구 OO동에서 거주하였다는 동거녀인 OOO의 국내거주기간은 87년 21일, 88년 80일, 89년과 90년은 없고, 91년 18일, 92년(출입국사항기록 분실로 파악곤란), 93년 204일, 94년 170일, 95년 137일, 96년 현재거주 등으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 OOO이 사망 전년인 93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180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간동안 체제하였으며 OOO의 동거녀도 국내체제일수는 93년을 제외하고는 OOO과 거의 비슷한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OOO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점포(대지 273.9㎡, 건물 125.96㎡)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623.80㎡를 신축중에 있었음이 건축관련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과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부동산, 임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④ 상속세신고서상의 상속재산은 국내재산이 아파트1동, 점포2동 답 3필지, 임야 2필지로 금액으로는 17억9천2백만원이 되며 해외재산은 점포1동, 주택1동으로 금액으로는 6천3백만원이 된다.

2) 판단

피상속인 OOO이 93년을 제외하고는 국내거주기간이 1년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에서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동거녀 OOO도 역시 재일교포로서 국내거주기간이 93년을 제외하고는 18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만 국내에 거주(거의 OOO 거주기간과 비슷)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또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내거주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서 일본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국외인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OOO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상속세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