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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772 | 부가 | 2007-12-31

[사건번호]

국심2007중3772 (200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 관련한 다수의 다른 심판청구 결과 전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결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유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사업자번호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232,64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금”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에너지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2,635,4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62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 건설회사의 장비 및 덤프차량에 유류를 판매하던 사업자로,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무통장송금하였으며, 유류입고 및 일일출고가 각 건설회사의 장비 및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각 개인이 인수한 확인전표 또는 매월 청구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사항만을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2005.1.21. 개업하여 2005.7.25.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2005년 1기에 신고된 매입금액은 20백만원으로 유류매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금융증빙 제출내역상의 입금처인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는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금융증빙 조작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O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O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6년 5월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1.21. 개업한 이래 2005.7.25. 폐업시까지 175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9,74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너지의 대표자인 서○○, 자료상행위에 가담한 김○○, 공○○,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또한 (주)○○에너지의 대금흐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매출처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계탁과정을 거쳐 다시 돌려받았고, (주)○○에너지의 모든 출금에 대하여 금융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외에는 대금입금 후 다시 돌려받은 매출처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우리원은 청구인과 같이 (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다른 사업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중 (주)○○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다른 사업자들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OO OOOOOOOO, OOOOOOOOOOO OO)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가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전화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2005.2.28. 경유 공급대가 16,890천원, 2005.3.31. 경유 공급대가 54,570천원, 2005.4.30. 경유 공급대가 130,620천원, 2005.5.31. 경유 공급대가 53,830천원) 및 (주)○○에너지에게 무통장 및 폰뱅킹으로 2005.2.28.~2005.5.17. 간 256,396천원을 송금하였다는 통장사본, (주)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2005.2.28.~2005.5.18.간 280,000ℓ의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출하전표 및 동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운전자들의 확인서·(주)○○에너지 대표이사 서○○의 확인서, 2005년 1월~12월 기간의 유류입고 수불장,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주)○○건설 및 (주)○○자원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유류주입현황 사본, (주)○○에너지에서 날짜별 입고하여 출고하였다는 일일출고일보 사본, 각 차량별 유류주입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우리원에서 파악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5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 및 매출 공급가액은 776,375천원 및 74,031천원으로 나타나고, 매입분의 경우 (주)○○에너지로부터 매입 공급가액 232,645천원외에도 540,150천원의 유류를 매입 [(주)○○에너지 229,534천원, ○○에너지 2,581천원, ○○석유산업(주) 73,069천원, (주)○○에너지 22,163천원, ○○상사(주) 90,257천원, ○○정유(주) 122,556천원]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동안에 매출한 유류가 실제로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이었는지에 대한 구별이 확실하지가 아니하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