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912 | 상증 | 2014-01-28
[사건번호]조심2013중4912 (2014.01.28)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율이 낮아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조심2011중318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3. 주식회사 OOO(2000.8.1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황OOO으로부터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1년 3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기재된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6.27.부터 2013.7.12.까지 OOO에 대한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인 황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시가(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 상당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8. 청구인에게 2010.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이 OOO 주식회사(TV/무선사업부, 이하 OOO”라 한다)의 협력업체가 되기 위하여 OOO의 협력업체 평가기준 중 하나인 대표자의 주식지분비율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질 주주 황OOO의 지분을 친인척 및 지인(청구인, 이OOO, 김OOO 등 3명으로,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분산하였고, 청구인 등 및 황OOO이 세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상담을 믿어 명의신탁이 세무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을 뿐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신고 미이행으로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겼으나 이는 세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실질주주가 이를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납부하여 결론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며,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어떠한 조세도 회피되거나 경감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에는 OOO의 대표이사인 황OOO의 주식지분이 75%이었으나 명의신탁 이후에 25%로 감소되어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OOO의 주식배당금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OOO원(세무조사 실시 이후인 2013.9.5.에 수정신고 및 납부 완료)이 과소 납부된 결과를 초래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은 2000.9.8. 개업한 전자부품제조업체로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생산하여 엘지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쟁점주식은 심리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다.
(나) 2010.9.13. 청구인 등(청구인, 김OOO, 이OOO 등 3명)은 OOO의 대주주인 황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5,0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양수(청구인 1,500주, 김OOO 1,500주, 이OOO 2,000주)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2011년 3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기재된 2010사업연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아래 <표1> 참조),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은 실제 양도·양수된 것이 아니라 황OOO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도 다투지 아니한다.
OOO
(다)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중 OOO원을 청구인 등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배당처분결의하고 2010사업연도분은 2011.12.26.~12.27., 2011사업연도분은 2012.6.11.과 7.23.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지급하였다(2012사업연도분 배당금은 세무조사일 현재 미지급).
OOO
한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황OOO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동 배당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배당소득금액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본인 명의의 배당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인2013.9.5.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2년 귀속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매매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증여(명의신탁) 당시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이를 토대로 청구인 등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2)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이 거래처(OOO)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표이사 황OOO의 지분을 분산시킨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신고 미이행분을 실질주주 황OOO이 수정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2.10.23. OOO로부터 받은 이메일(E-mail) 출력물, OOO의 ‘신규 협력회사 선정 규정’, 2013.9.4. OOO의 세무대리인(세무사 임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9.선고 2006두2909 판결, 조심 2011중3188, 2011.11.30.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은 OOO의 거래처에 협력업체 등록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인 실제주주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 회피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①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75%를 소유한 황OOO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② 이 건 명의신탁일 이후에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종합소득세 OOO원(지방소득세 OOO원 포함)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고,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수정)신고가 이 건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인 2013.9.5.에 이루어진 점, ④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르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