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4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일본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이다. 가.

상표법 위반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 0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외부흡연구역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60대 여자로부터 일본으로 대리 운반하여 후쿠오카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네주는 대가로 일화 5만엔을 받기로 하고 위조비아그라(VGR100) 18,300정 및 위조 레비트라(BAYER, 100) 3,000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전에 중국 광저우 방문시 노점에서 소량씩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두었던 위조루이비통 지갑 15점을 일본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09:35 경 위 여객터미널 3층 항공사카운터에서 제주항공 (7C) 1402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하면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1,300정 및 위조 루이비통 지갑 15점을 여행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쳐 반출하려다 기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상표권 침해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1,300정 및 위조지갑 15점 진품시가 합계 250,74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비아그라 상표 (VGR) 등 각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2014. 03. 21. 09:35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항공사카운터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