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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53432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은 망...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가. 피고 E은 2010. 10.경 원고 산하 경기도지부 오산시지회장으로 임명되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2. 10.경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E의 새시 홍보 천막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10974 (보험료)구상금청구소송의 2013. 11.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759,64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의 임기 만료일 이후인 20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 소계 5,141,17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총 7,900,810원(2,759,640원 5,141,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의1, 제8호증의3, 제10호증의1, 2, 제19부터 2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경 원고 산하 서울시지부 영등포지회장으로 임명되어 2007. 5. 31. 해임된 사실, 망인은 원고 소유의 G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