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621 | 부가 | 2010-10-05
조심2010서1621 (2010.10.05)
부가
기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을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OOO OOO OOO OOOO 상가 101호, 201호, 301호, 지하 01호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12.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1.8. OOO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의 일환으로 보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9.9.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71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별로 승계한다 함은 사업자등록(미등록 포함)별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 없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매매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2007.1.12.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007.11.8. O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5.11. 부동산매매 및 컨설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매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며, 이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업종 추가 및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으로 취득한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1.8. OOO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의 일환으로 보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9.9.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716,8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매매 및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양수자가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7.11.8. 작성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자가 운영하기 위하여 「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7.11.8.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620,000천원(계약금 160,000천원, 잔금 1,46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잔금 지급시 융자금, 사채, 임대보증금은 정산하기로 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융자금 등 총 정산금액이 1,511,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OOO 등 6명과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하여 2000.12.20. 설립등기되었으며, 사업목적으로는 부동산중개, 경·공매, 권리분석, 알선, 교육사업, 부동산임대, 매매, 분양, 개발, 관리사업, 부동산신축 및 관련사업, 기타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5.1. 개업일로 하여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부동산매매/부동산컨설팅으로 하여 2006.5.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개시 후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이 2001.3.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1.29. 강제경매 개시 결정되었으며, 2007.11.9. 양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OOOOOO OOOOOOOOOO(2006.12.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OOOO 71,120천원, OOO호 445,600천원, OOO호 291,100천원, OOOO 281,100천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7년 거래처 원장(건설중인 자산)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O 및 OOO호에 대하여 2007.1.1. 낙찰계약금, 2007.1.12. 경락잔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과 맺은 약정서(2006.11.30.)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입찰에 참여하여 매각이 결정되면 OOO의 협조하에 대금 일부는 은행대출을 받아 완납한 후 OOO에게 관리 및 제반권리를 위임하되, OOO은 항상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즉시 매매 및 리모델링을 하여 부가가치를 올려 매매하든지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현재 주장한 유치권 및 제반 제약사항은 매각허가 결정 후 15일 내 OOO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부득이한 비용이 필요할 시 OOO과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우는 투자원금에 합산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07.11.7.)에서 쟁점부동산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없고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OOO OOOOOOO, 1996.10.11. 등 참조), 사업 활동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건물에서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OOO OOOOOOO, 2000.10.24.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우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에게 관리 및 제반 권리를 위임하고 매매 등 협의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를 한 기간이 약 7~9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한 다른 부동산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