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25 | 지방 | 2016-11-08
[청구번호]조심 2016지0125 (2016. 11. 8.)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소유한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②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건물을 건축한 이래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선조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건축한 재실과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지금에 와서 5개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이며, 설령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것이고, 당초부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3. (생략)
②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OOO의 분묘, 재실, 위토, 주택, 전기, 문집 등의 보존관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39.5.5.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OOO 외 4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3.11.16.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7.16.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면제대상으로 관리하다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2015.5.1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분~2014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종중이 소유한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재산세 등은 2010년도분~2014년도분으로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