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리모콘 1개(증 제1호), 수신기 1개(증 제2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F주유소에서 주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F주유소 내에서, 성명불상 공사업자에게 8번 경유 주유기 밑에 경유 배관과 실내등유 배관을 연결하여 밸브 및 수신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기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조한 주유기를 이용해 경유와 실내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19. 11:30경 F주유소 내에서, 주유소 내로 진입한 G 경진여객버스차량을 8번 경유주유기 앞으로 안내한 후, 차량 연료통에 주유 건을 넣고 원격조종장치 1번을 눌러 실내등유가 나오도록 하였다가 일정량이 주유 되면 다시 3번을 눌러 정상적인 경유가 주유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95ℓ(시가 274,365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4. 무렵부터 2014. 12. 19.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경진여객버스(수원, 서울 사당, 화성 시내 구간 운행) 35대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제품 합계 100,237ℓ(시가 141,033,459원 상당)를 주유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리모콘 1개(증 제1호), 수신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의 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