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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882 | 부가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5서3882 (2006.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금융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 기계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4.30.~2003.6.30. 기간동안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5,368천원을 제외한 24,631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5.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9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1.~2003.6.30. 기간동안 지입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장비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33백만원으로 하여 2003.4.30., 2003.5.30. 각각 10백만원을, 2003.6.30. 7,392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5,905천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장비는 굴삭기 1대뿐으로 장비대여를 통한 고액매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5,368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대금결제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금융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4.1.~2003.6.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증,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장비는 굴삭기(OOOO O OO OOOOOOO) 1대 뿐이고 장비 1일 임대료(300~450천원)를 감안할 때 장비대여에 의한 고액의 매출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제2기 매출액을 464,76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중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96%로 판명된 사실이 위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굴삭기 임대료 등으로 청구외법인에게 33,297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

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O은 굴삭기를 2003.4.1.~2003.6.30. 기간동안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임대하였고 임대료 3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보유장비가 굴삭기 1대뿐인데 비하여 2003년 제1기~제2기 매출액을 464,765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매출액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6%임에 따라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굴삭기의 사용내역 및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5,368천원을 제외한 24,631천원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