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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4000 | 법인 | 1996-03-11

[사건번호]

국심1995부4000 (1996.03.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취급품목 및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OOO공장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어 보이며, OO공장과 OOO공장 모두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5부00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피조개를 수집하여 일본내 현지법인 OO상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128㎡ 건물 1,123.37㎡(이하 “OO공장”이라 한다)와 경상남도 O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76㎡ 건물 1,689㎡(이하 “OOO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으며 93사업년도(1.1~12.31) 중 지급이자를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OO공장과 OOO공장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 중 143,510,19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5.6.17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 19,348,820원을 부과하였다. (당초고지세액 23,716,687원을 95.10.4 감액 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의 OO공장과 OOO공장은 처분청의 조사시 업무용 부동산으로 기판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의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부동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명시된 임대전용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위 2공장을 임대전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수산물 가공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은 90.3 까지 활발하게 수산물 가공 등을 하여 오다가 현지의 원료구득난과 원료생산자 등의 과다한 선수금 요구로 부득이 수산물 가공사업을 휴업상태에 두고 가공설비 등을 공장내에 장치하여 둔채로 OO공장 면적 1,123.37㎡ 중 846.41㎡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잔여 276.96㎡는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채 휴업상태에 있고, OOO 공장면적 1,689㎡(약 511평) 중 약 198평은 청구외 OOO에게, 약 99평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잔여 214평은 청구인의 기계장치등이 설치된 채 휴업상태에 있는 바, OO공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용율이 24.7%이며, OOO공장의 경우는 약 41%에 해당하여 위 2공장은 임대전용부동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중 총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 OO공장 면적 1,123.33㎡ 중 40.2㎡만이 청구법인의 집기 및 비품창고로 사용되고 나머지 건물과 기계장치는 일괄하여 임대한 사실과 OOO공장 면적 1,689㎡도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동 공장건물에 전기시설이외의 기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및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90.12.31 개정)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각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항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항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0.12.31 개정)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제8항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자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90.12.31 개정)」

제11항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90.12.31개정)」

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91.2.28 신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2공장을 임대를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전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는 임대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판정할 뿐 취득시의 사용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2) 청구법인은 OO공장건물 총 연면적 1,123.37㎡ 중 846.41㎡만 임대하고 잔여 276.96㎡는 기계장치 등이 설치된 채 휴업중 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조사시 임차인인 OOO가 “자신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 공무원도 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90년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한 후 한국산 활적패류를 산지에서 직접 수집하여 부산항을 통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 동 활적패류의 원활한 판매여부가 신선도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수집하여 즉시 부산항으로 선적함으로써 기임대한 자사소유 공장중 식품냉동창고에 이를 보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O공장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인정된다.

3) OOO공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체공장 중 2분의1을 청구외 OO물산 OOO에게, 나머지 2분의1을 청구외 OO수산 OOO에게 각 각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위 임차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는 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조사시와 다른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취급품목 및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OOO 공장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이 건 OO공장과 OOO공장 모두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의견 ; 국심 95부0079, 95.8.18)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