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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1:21 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과 팔꿈치로 E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발로 순 1호 순찰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복부를 수 회 찌르고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