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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자 95카기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1995.9.1.(999),2933]

판시사항
결정요지

01.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1 외 6인 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주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헌법 제101조 제2항에 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