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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4 2016재고단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와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27. 확정되었다.

나.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