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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가단21743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보험상품명: G 증권번호: H 보험계약자: 원고 A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5년(월 보험료 324,000원) 주요 보장내용: 사망하였을 때 100,000,000원

나. 원고 A는 2017. 1. 26.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의 직업에 관하여 ‘근무처 회사명: F식당, 업종: 써빙, 하시는일(구체적으로): 횟집운영’으로 기재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 29. 00:28경 부산 기장군 길천항에서 망인 소유의 4.96톤급 어선(선명: I, 이하 ‘I’라 한다)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5: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북동쪽 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어구로프를 투하하던 중, 어구로프가 우현 선미부 철재 봉에 걸리게 되자 갑판 위에 있던 로프의 더미를 밟고 서서 이를 제거하려다 로프가 오른쪽 발목에 감기면서 해상에 추락하였고, 같은 날 06:20경 인근 해상에서 표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A는 2018. 2. 21. 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담당자는 원고 A에게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이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종결시점에 신청서류를 재판정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0. 피고에게 다시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4. 원고 A에게 망인이 보험계약 전인 2016. 10. 12. I를 구입하였고 실제로 조업 중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