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35 | 지방 | 2002-01-23
2002-0135 (2002.01.23)
지방세
기각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을 기각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3. ○○시 ○○구 ○○동 ○○번지 토지 1필지 1,600㎡(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토지 1필지 2,365㎡(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법인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1997.2.10. 및 1997.3.5.인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날부터 유예기간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18,27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250,120원, 농어촌특별세13,131,260원, 합계 156,381,380원(가산세 포함)을 2001.5.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이 운영하던 ○○버스(주)가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동차고지가 확보됨에 따라 취득할 필요가 없어 매수자를 ○○○으로 하는 개인간의 거래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자하고자 당초 소유자(○○○, ○○○)의 양해아래 청구외 ○○○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8.10.15)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1998.10.1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0.5.23. 완공한 것으로, 회계장부 기장의 오류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7.2.10.과 1997.3.5.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1997.2.26) 이전인 1996.11.25.과 1997.1.15.에 각각 지급되었고, 토지대금도 청구외 ○○버스(주)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1998.7.10)한 그 이전에는 청구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1997.8.13.이므로 유예기간은 3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2000.12.29.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장부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법인장부라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구 같은 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을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1 토지의 경우, 청구외 ○○○(전 대표이사)과 매매대금 338,800,000원, 잔금지급일 1997.3.5.로 하는 1997.1.15.자 계약서와 청구인(당시 대표이사 : ○○○)과 매매대금 200,000,
000원, 잔금지급일 1998.8.3.로 하는 1998.7.10.자 계약서의 2종의 계약서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10.15.에 매도자인 ○○○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음으로 제2 토지의 경우, 청구외 ○○○과 매매대금 579,470,000원, 잔금지급일 1997.1.20.로 되어 있는 1996.11.25.자 계약서와 청구인(당시 대표이사 : ○○○)과 매매대금 280,000,000원, 잔금지급일 1998.8.3.로 하는 1998.7.10.자 계약서의 2종의 계약서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10.15.에 매도자인 ○○○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의 법인장부(토지계정별 원장)에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1997.3.5.로, 제2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은 1997.2.10.로 각각 기장되어 있고, 1998.10.1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5.2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1.4월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무조사시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이 1997.2.10.과 1997.3.5.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1997.
8.13.이고 그 날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7.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00.12.29. 중과세 규정도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경위를 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약서를 재작성 하므로서 각각 2종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계약내용도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어느 것을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것인지에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이나, 2001.4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무조사시 확인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는 1997.2.10.과 1997.3.5.에 각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 당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