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30 | 소득 | 1996-11-13
국심1996서1630 (1996.11.13)
종합소득
경정
사업소득 등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용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강남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49,014,16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 20,400,000원을 필요경
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OO·OO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건축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5.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94.1.1~’94.12.31 과세기간중 발생한 사업소득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청구인신고 (①) | 처분청결정 (②) | 증감 (②-①) | |
수입금액 (A) | 614,587,000 | 621,587,000 | 7,000,000 |
필요경비 (B) | 563,139,295 | 513,069,945 | ▵50,069,350 |
소득금액 (A-B) | 51,447,705 | 108,517,055 | 57,069,350 |
주) 수입금액은 건축설계, 감리 22건에 대한 금액임.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중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20,400,000원 등 총 50,069,3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01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 20,4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위 OOO은 ’93.12.7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설계업무량이 적어 부득이 청구인의 건축사사무실에서 설계업무를 도와주고 있었고, 청구인은 위 OOO에게 ’94.1.1-’94.12.31 기간의 급여로서 15,900,000원 상여로서 4,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OOO에게 별도의 설계용역수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급여 등 20,4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청구외 OOO의 급여(20,4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 부인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 OO건축사사무실의 수입금액중 37,151,000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누락된 것으로 본 위 수입금액중에서 30,151,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자술서를 첨부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위 자술서(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은 청구인과 함께 파트너로서 청구인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였을뿐 위 수입금액 30,151,000원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자신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별개의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된 30,151,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대신 청구외 OOO의 급여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여 20,4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소득 등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용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4 과세기간중 지급한 급여 20,4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유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 37,151,900원을 적출하였는데 이 중 30,151,000원은 위 OOO이 청구인의 건축사사무소에서 파트너로서 건축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94년중 3건)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OOO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인정하는 대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20,400,000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외 OOO의 경력관계 등을 보면, ’78.11.15~’93.12.31 기간중 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 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93.12.7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후 ’94.2.8~’96.3.4 기간동안은 청구인 건축사사무소(OO, OO종합건축사사무소)에 사무소 등록을 하였다가 ’96.3.5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위 OOO의 경력증명서(’96.8.12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발행),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위 OOO은 ’93.12.7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건축설계 보조원으로 고용되었던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위 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현황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증명 및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90 | ’91 | ’92 | ’93 | ’94 | ’95 |
4,487,000 | 10,070,000 | 10,750,000 | 11,350,000 | 20,400,000 | - |
(310,000) | (700,000) | (750,000) | (800,000) | (1,500,000) | (1,447,500) |
주) ( )내 금액은 월급여액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위 OOO에게 ’94년 이전에도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OOO이 건축사 면허를 얻고 등록한 연도(’94년)부터는 월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의 건축사가 공동명의로 건축설계한 사례(건축주: 서울 OOO동 재건축주택조합, 건축면적: 25,909.51㎡)가 있다하여 청구인과 위 OOO과의 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닌 파트너관계로 보았으나,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0㎡)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3인 이상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경우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위 법령에서 정한 건축사 3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건축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동설계한 사실만을 가지고 파트너 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위 OOO이 ’96.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동인은 ’94.1월부터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개인적으로 수임한 설계업무량이 적어 청구인의 건축설계업무를 도와주고 월급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건축설계 수입금 중에서 위 월급여 이외 별도로 위 OOO에게 배당한 사실 등은 처분청에서도 조사확인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동인이 ’93.12.7 건축사면허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 보조원으로서 청구인에 고용되어 월급여를 받았고, ’94년도에는 건축사로서 설계업무를 개인적으로 수임하여 별도의 설계용역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건축설계업무를 도와주고 월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별도의 설계용역수입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월급여(20,400,000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