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843 | 양도 | 2001-10-23
국심2001서0843 (2001.10.23)
양도
취소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가 소유권이전됐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로서 양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한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OO세무서장이 2000.12.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73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86.3.24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 임야 8,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1.11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73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7.31 이OO와 결혼하여 그동안 이OO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여 모은 재산 등으로 1986.3.24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1997.10.27 이OO와 협의이혼하면서 1997.11.11 쟁점토지를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이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는 이혼 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존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외 2필지에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3.7.31 이OO와 결혼하여 1997.10.21 협의이혼하였고, 1986.3.24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 임야 24,298㎡를 취득하였으며, 1988.2.23 위 토지는 O OOO 임야 8,099㎡(1988.6.2 O OOO 임야 4,050㎡와 O OOOOO 임야 4,049㎡로 재분할)와 O OOOOO 임야 8,100㎡(쟁점토지) 및 O OOOOO 임야 8,099㎡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88.8.11 O OOOOO 임야 8,100㎡는 황OO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는 1997.1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나머지 O OOO 임야 4,050㎡와 O OOOOO 임야 4,049㎡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계약서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위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OO에게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가 1968년부터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청구인도 부동산임대(1983년~1986년) 및 여관업(1984년~1989년)을 영위하여 모은 소득으로 쟁점토지외 2필지를 취득하고, 이OO의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1997.11.11자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표시한 이유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 이혼에 따른 내용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법무사가 등기형편상 증여로 표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이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OO가정법원의 결정문(93즈17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면, 이OO는 1993.9.23 OO가정법원으로부터 피보존권리의 내용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아 1993.9.28 쟁점토지외 2필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1994.5.26 위 가처분을 말소하였다.
또한, OO지방법원의 결정문(95카합196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면, 이OO는 1995.5.17 OO지방법원으로부터 피보존권리의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아 1995.5.22 쟁점토지외 2필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1997.11.1 위 가처분을 말소하였다.
(5) 청구인과 이OO가 협의이혼(1997.10.21)을 전후하여 보유한 부동산현황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협의이혼 당시 이OO는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 전 1,098㎡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외 2필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외 2필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2,900원으로 모두 같아, 이들이 나눈 쟁점토지 등의 가치가 동등함을 알 수 있다.
(6)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 이OO에게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조회한 바, 이OO는 이혼당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증여계약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하여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증여계약서는 등기상 편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7)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외 2필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고, 비록 소유권이전의 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997.11.11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