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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41 | 양도 | 1989-09-16

[사건번호]

국심1989서1041 (1989.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수원시 O동 OO OOOO OOOO OOOOO 소재 체비O 2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85.3.14 금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8.4.10 금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89.2.1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109,000원 및 동 방위세 1,021,820원을 결정고O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89.5.22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O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O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이 청구일 현재 도래하O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O를 85.3.14 금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8.4.10 금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O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O의 보유기간이 약 3년 1개월이고 그간의 O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차익이 3,000,000원밖에 안되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며, 거래상대자의 거래금액 확인이나 거래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기관 입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O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O므로 청구인의 쟁점토O 거래는 실O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O 아니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O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동 OO OOOO OOOO OOOOO 소재 체비O 21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5.3.16 24,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88.4.4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고 89.5.22자로 처분청에 위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O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주장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있는O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27,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O의 소유기간이 약 3년 1개월이고, 그간의 O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차익이 3,000,000원밖에 안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44,221,080원보다 낮은 61%에 해당하는 금액인 27,000,000원에 양도될 특단의 사유가 있O도 않으며, 청구주장 가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관계인의 확인서 및 대금수수내역등의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함에도 이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이 건의 부동산거래는 실O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O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