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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32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인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E 발행의 5,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위 D를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15.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견질용으로 교부받아 D와 함께 보관하던 중, 2012. 11. 12.경 G으로부터 4,625만 원을 빌리면서 G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서구 H건물 801호 C 사무실에서, G에게 교부했던 위 당좌수표를 받아다가 수표를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건네받고 폐기표시를 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수표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당좌수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당좌수표에 대해 전혀 건드린 적도 없고, 당시 같이 사무실에 있던 G이 들고 나갔으며 이를 피고인이 묵인하거나 종용한 바도 전혀 없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F은 피고인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던 당좌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피고인, G이 있는 자리에서 당좌수표에 ‘X' 표시를 하고 ’폐기‘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인 E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당좌수표를 D의 책상에 놓아둔 후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위 당좌수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