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판결이 확정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해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