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4781』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반도광학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백사벌네거리 방면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양측]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1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6990』 피고인은 2013.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건강식품 판매원인데, 정력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구입해보라, 의성흑마늘액으로 1박스에 34만 원이고, 계좌 이체하면
2. 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