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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7 2014가단1846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30. 신아철강 주식회사(이하 ‘신아철강’이라고만 한다)에게 에이취빔(H-Beam, 규격 400×200×8×13, 길이 10M) 100본을 발주하였고, 신아철강은 같은 날 에스케이메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메탈’이라고만 한다)에게 에이취빔 152본을 발주하였다.

에스케이메탈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이취빔(규격 400×200, 길이 10M) 152본을 대금 79,453,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1. 착지 :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132번지 동부플랜트 착지전화 : A(B)

2. 납기 : 2014년 10월 1일 내지 3일까지 필요합니다.

3. 기타 : 결제는 도착후 하차전 물품 검수후 결제후 하차입니다.

나. 피고는 2014. 10. 2. 신아철강에게 에이취빔 152본 대금 명목으로 66,211,200원을 신아철강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신아철강은 곧바로 C 명의 계좌(계좌번호 대우증권 D)로 그 중 64,004,16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에이취빔(규격 400×200, 길이 10M) 152본을 트럭 4대에 나누어 싣고 납품장소인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132번지로 갔으나, 에이취빔을 인도받기로 한 A 등 에스케이메탈 직원이 나오지 아니하고 대금결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차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납품장소에서 있던 피고 및 신아철강의 직원들이 납품장소에 내려져 있던 트럭 3대분 에이취빔(규격 400×200, 길이 10M) 114본(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회수해 가는 것을 막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트럭에 실어 회차하려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회수하지 못한 채 트럭 1대(차량번호 E)에 실려 있던 에이취빔 38본만을 회수하였다. 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