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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20: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날 21:00경 강원도 인제군 G마을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핸들을 확 꺾으면 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로 하여금 1.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 마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위 택시 수리비 5,111,267원 상당, 인제군청 건설방재과 소유의 보행자 보호난간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