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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585 | 양도 | 1996-02-08

[사건번호]

국심1995경3585 (1996.0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대지권 62.56㎡, 건물 41.92㎡ ;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함)을 85.12.28 취득하였다가 89.4.7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전인 90.3.9 일부 증빙서류만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5.13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4,933,050원 및 동 방위세 1,076,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2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4,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단지 90.3월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포함)만 제출하고 있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와 동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확정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확정신고기한 전인 90.3.9 시정요구와 함께 일부 증빙자료(매매거래사실확인서등)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취득시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89.4.10 검인 사법서사 OOO 작성)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시의 매매가액도 기준시가와 동일한 금액인 24,000,000원으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액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