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8 제7338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취소
20200708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로자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에서 닭 근위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8. 5. 26.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늑골 골절(10, 11, 12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출?퇴근에 강제성이 없는 점, 작업도구를 직접 소유한 점, 생산량에 따라 계산된 도급금액에서 사업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점, 사업주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작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업주가 “서울에 있더라고 데리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구두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 회사가 제공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점, 원재료인 닭 근위와 작업도구인 모자?앞치마?작업복?장화?작업대?양동이 등을 회사에서 제공한 점,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작업시간 내내 작업의 속도, 작업물의 상태, 앉는 자리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회사 과장 및 주임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지위를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에서 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던 자로서, 2018. 5. 26.㈜□□ 내 도계장에서 물통을 들고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늑골 골절(10, 11, 12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2)㈜○○는 2015. 8. 1.부터 식육 가공 및 포장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위 법인은 2018. 4월부터 ㈜□□ 내 도계장에서 닭 근위 등 부산물 작업(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을 수행하였는데, 도계장에서 작업자들이 근위 등 부산물 작업을 하면본사 직원이 출장 와서 그 날의 작업량을 기록?수거한 후, 이를 본사로 가져가 세척 및 포장을 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 2월~3월은 닭 근위 등 부산물 작업을 타 사업장(상호 “△△”)에 위탁하였으나, 2018. 4월 계약 해지 후 위 법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하였다.3)청구인은 △△ 소속으로 ㈜□□ 도계장 내 근위 작업장에서 1년 이상 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2018. 4월부터 ㈜○○ 소속으로 변경된 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로 등으로 청구인 포함 9명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4)청구인과 ㈜○○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채용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 사업주가 ‘△△에서 일했던 사람 중 계속 일할 사람들은 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출?퇴근 시켜주면 일하겠다’고 하여 이전 △△의 근로 조건과 동일하게 ㈜○○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는 “△△이 도계장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으로부터 도급을 받았던 작업자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을 받기로 하여 4월~5월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5)㈜○○로는 작업량 1kg당 900원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고,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다음달 10일 청구인 등에게 작업대가를 지급하였다.6)청구인 등 작업자들은 월요일~토요일(토요일은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간헐적으로 휴무일 때도 있음) 근무하고, 휴무 시에는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점심시간은 11:00 ~12:00로, ㈜□□ 내 식당에서 식사하였고, 식대를 별도로 지불하지는 않았다.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간 관리자 차량으로 출근하였고, ㈜□□에서 닭 근위가 넘어오는 시간에 맞춰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08:00~18:00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는 “㈜□□의 근무시간 및 장소는 정해져 있으나, 개인의 의사에 따라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다. 지각?조퇴?결근 시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7)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장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오사장이 처음 보름 정도 출?퇴근 시켜주고, 이후 보름은 회장과 친하다는 과장이 출?퇴근 시켜주었으며, 그 이후는 남자 주임이 계속 출?퇴근 시켜주었다. 청구인 포함 6명이 해당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였고, 차비는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는 “최○○과장 및 남자 주임은 타 업체 소속으로 청구인 등 도급자들과는 업무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기계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호의적으로 카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8) ㈜○○에서 청구인 등 작업자들에게 모자?앞치마?작업복?장화?작업대?양동이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도구는 장갑?토시?칼?도마이다. 이에 대하여 ㈜○○는 “제공한 앞치마 등은 작업기간이 짧아 작업비에서 공제하지 못하였고, 퇴사할 때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9)사업주 등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과장 및 남자 주임이 수시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윽박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작업장 내에서 자리도 지정해 주고 있다”고 진술하나, ㈜○○는 “작업장 내 지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므로 별다른 지시 없이 출근해서 작업을 하면, 본사 직원이 출장 와서 작업자의 작업량을 확인 후 수거할 뿐이다”고 진술하였다.10) 그 외 청구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근로자 가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11)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및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최○○과장 및 남자 주임이 타 업체 소속이라는 ㈜○○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사원 모집 공고 하단의 전화번호는 ‘최○○과장의 핸드폰 번호’에 해당하고, 최○○과장과 남자 주임은 현장에 상주하여 청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 도계장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아래 공장도 ‘사원 모집, 직원 모집’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실에서 최○○과장과 전화 통화한 결과, 최○○ 과장은 “본인과 남자 주임은 ㈜○○ 소속 임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계장 내에서 기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장’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은 나이가 어려서 ‘사장’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이다. ㈜○○ 사업 일부를 도급받고자 자발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직원 채용 광고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것은 지역적 특색과 공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 도와주기 위함이다”고 진술하였다.다)청구인의 휴대폰에 “최○○과장”이라는 명칭으로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최○○과장과의 대화 내용(2018. 6. 14. 전화통화)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는 바, 다음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확인된다.청구인: 산재 처리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최○○과장: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도의적인 입장에서 회사와 조율하여 병원비를 해 드리려고 한다.라)청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실이나 식당에서 위생교육 등을 20분간 받은 후 교육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실에서 ㈜□□에 확인한 결과, 공장 내 작업자 전체(타 업체 포함)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명을 받은 참석자 명단 등을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4. 관련 법령 및 규정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는 2015. 8. 1. 개업하여 서울 본사에서 식육 가공 및 포장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 소재 ㈜□□ 도계장 내에서 작업자들이 닭 근위 등 부산물 작업을 하면 서울 본사 직원이 출장 와서 그 날의 작업량을 기록 후 수거하여 이를 본사로 가져가 세척 및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며, 도계장 내 부산물 작업과 관련하여 ‘△△’이라는 사업장에 가공을 위탁하였으나, 2018. 4월 계약 해지 후 기존 작업자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년 4월 이전부터 ㈜□□ 도계장 내 근위 작업장에서 ‘△△’ 소속으로 닭 근위 속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고 2018. 4월 이후에도 별다른 근무형태의 변동 없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온 점,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정해진 작업 단가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