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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70 | 관세 | 2012-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70 (2012.06.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 2011.8.10.부터 2011.9.28.까지 OOO 위스키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2011.12.22. “ 「주세법」 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의 「주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임이 명백하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또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문언을 해석할 경우, 관세를 가산하는 경우는 당해 관세가 ‘세관장이 부과한 경우’에 국한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의 경우는 주세의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당해 관세 금액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주류에 대해서 납부한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만큼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종과 세율이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 주류의 수입신고시 자기부과방식으로 관세를 확정ㆍ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이 쟁점 주류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 관세에 대해 납세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당해 수입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당해 관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확정한 다음 납세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부과는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징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예컨대 청구법인들은 ‘부과’와 ‘징수’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주세법시행령」 제20조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의 경우는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과와 관련된 법령 및 「주세법」 제1조의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라는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를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